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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 시범사업」연장 관련 참여 희망 업체 수요조사의 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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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02
조회수 5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업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3년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하나로, ‘24.3월부터「화장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시범사업 기간: ’24. 3월 ~ ‘26. 2월(연장시)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5년도에는 시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화장품 업체는 붙임1의 작년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각 사의 공문과 함께 붙임2 양식의 신청 서식을 첨부하여 2025년 1월 14일(화)까지 우리협회(e-mail : jmhan@kcia.or.kr , 문의 : 070-5057-40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안내문은 24년도 시범사업 당시의 안내문으로 ’25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일부 내용(제품에 물리적으로 표시되는 항목, 웹페이지의 TTS 시스템 제공(권장) 등)이 조정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년도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안내문(참고) 1부.
2. 사업 참여 희망 업체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