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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2025-01-08
조회수 2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881호(2024.12.30.) 관련입니다.
3. 원료의약품 품목허가·등록에 필요한 제출자료 정비 등 의약품 GMP 평가 제도 관련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2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