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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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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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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56호(2025.1.24.)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품목별 시험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1과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2월 10일(월)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