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56(2025.1.24.)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품목별 시험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을 붙임1과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210()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 1.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1.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