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안내(~4/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88(2025.3.26.) 관련입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20767, 공포 2025.1.31.)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0)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폐지고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5411()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