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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안내(~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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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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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88호(2025.3.26.) 관련입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제20767호, 공포 2025.1.31.)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0호)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폐지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5년 4월 11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