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4/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87(2025.3.26.) 관련입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20767, 공포 2025.1.31.)됨에 따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5411()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