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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즈베키스탄, TBT]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필수 라벨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

2024년 11월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시한 TBT 미통보문이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게시합니다.

*개정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필수 라벨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요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대상의 품목에 따른 재활용 정보(재활용 식별 마크)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