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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개정(안) 의견 조회의 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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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4
조회수 5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1417호(2025.4.2.)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붙임1과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7일(월)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붙임2: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변경대비표 1부.
붙임3: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