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의 건 (~4/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산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양식의 운영인원 기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5.4.14.(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acklbs@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문의 : 이병수 과장(Tel: 02-785-7985, e-mail: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