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준수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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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8
조회수 11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68호(2024.9.24.)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 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0일부터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4. 이에 각 사에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