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준수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68(2024.9.24.)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 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710일부터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4. 이에 각 사에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