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유럽 수출 시 주의사항 안내의 건
등록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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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 제품의 경우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는 유럽 내 사용 금지된 성분(BMHCA)*을 포함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 되었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출 제품의 경우 각 수출 대상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Butylphenyl Methylpropional)
국가 |
국내 |
유럽 |
관련 규정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별표2]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법령 준수 |
CMR 물질로 분류하여 2022년 3월 1일 이후 유럽 내 사용 금지 |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에서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의 사용한도를 0.14%로 설정함 (‘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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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국가의 법령은 우리협회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 센터(https://helpcosmetic.or.kr/)를 통하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