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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분표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설명:

2001년 4월의 화장품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일본화장품공업회에서는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시 사용되는 성분 명칭에 대해, 그 작성 및 표시와 관련된 자율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발표 기관

일본화장품공업회(JCIA)

법령 단계

자율기준·가이드라인

원문 출처 링크

https://www.jcia.org/user/business/guideline/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 번역본이 없는 규정은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