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및 관련사항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018(2025.7.2.) 및 의약외품정책과-3019(2025.7.2.)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중 진드기 기피 효능·효과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붙임과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 고시의 개정·시행에 따른 원료 명칭,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변경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약외품 변경신고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고시 시행일(‘25.7.2) 이후 즉시 고시에 적합하도록 품목 변경신고하여야 하나, 변경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미미하고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년 이내(’26.7.1)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품목 신고사항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일자 이후 표시기재 사항은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고시 내용에 따라 변경일자 이전에 제작한 표시기재(포장재)는 재고 소진시까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