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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1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889호(2025.7.3.)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에 따른 보고 대상
4. 이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보고기한 내에 2025년 상반기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고 기간 : 2025.7.1.(화) ~ 7.31(목)
나. 보고 영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보고 정보 : 2025년 상반기(‘25.1-6월) 수집된 안전성* 정보
*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사례 정보 등
라. 보고경로 : 의약품 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 보고 > 전자보고신청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마. 주요 참고 사항
-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보고내용 없음‘으로 보고
-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인체적용시험 중 확인된 유해사례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
붙임: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