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889(2025.7.3.)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12조의2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6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5조에 따른 보고 대상

 

4. 이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보고기한 내에 2025년 상반기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

 

. 보고 기간 : 2025.7.1.() ~ 7.31()

. 보고 영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고 정보 : 2025년 상반기(‘25.1-6) 수집된 안전성* 정보

*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사례 정보 등

. 보고경로 : 의약품 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 보고 > 전자보고신청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 주요 참고 사항

-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보고내용 없음으로 보고

-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인체적용시험 중 확인된 유해사례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

 

붙임: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