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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뿌리는 질 유산균’ 제품 관련 안내
등록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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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494호(2025.7.25.) 관련입니다.
3. 최근 여성의 질 또는 팬티 주변에 분사하여 사용하는 제품(‘뿌리는 질 유산균’)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살아있는 유산균’ 등을 피부에 도포하여 ‘피부균 밸런스 회복’, ‘pH 조절’, ‘질염의 치료·예방’ 등을 표방한 제품은 「화장품법」제2조제1호의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해당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유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