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멸균 의약외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626(2025.09.0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멸균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 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멸균 의약외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5916()까지 우리협회(이메일: ancho12@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멸균 의약외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1.

붙임2: 검토 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