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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2025년도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개요

◦ (지원목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화장품 브랜드사에 대한 초기 생산자금 공급을 통해 K-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방식) ‘발주사실(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서류)’를 근거로 혁신아이디어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발주기업(브랜드사, 중소기업)에 지원

 

□지원대상 및 예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서류를 보유한 발주기업*

* 휴·폐업 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제외 대상은 ’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고

- 신청일 기준, 주된 업종이 화장품 제조 등과 연관이 없고, 수주기업과 기존 거래이력이 없더라도 K-뷰티론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구분 :

     (Track-Ⅰ) 수주기업의 발주(추천)서를 보유한 기업

     (Track-Ⅱ) 제품생산을 위한 발주 증빙서류를 보유한 기업

* 발주 증빙서류 : 발주서, 계약체결확인서 등

(수주기업) 신청일 현재, 화장품 제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사)대한화장품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함 (※Track-Ⅰ 신청기업에 한함)

※ K-뷰티론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또는 종속의 관계)」에 따라 수·발주기업 간 지배 또는 종속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예산규모) : ‘25년 200억원

※ (업력 7년 미만 발주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발주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 신청접수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 ’25. 4. 17.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① (발주(추천)서 발급) (사)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인 수주기업이 참신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발주기업 추천(Track-Ⅰ 신청기업 한정)*

* 발주(추천)서를 작성하고, 수주기업의 법인인감 날인

** 발주(추천) 대상 : 자금 신청일 기준 발주금액이 최종 확정되고, 제품생산 완료 전인 제품

*** 발주(추천) 불인정 : 납품기한이 자금신청일 전이거나 동일한 경우 (또는)

                                       ➁ 총 생산기간(발주일~납품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② (융자신청) 발주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지부에 필수 서류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자금신청

* 융자신청 금액(1회)은 발주서상 발주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함

** Track-Ⅱ 신청기업은 제품생산을 위한 발주 증빙서류(발주서, 계약체결확인서 등) 제출 필요

- 자금신청시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 (정책우선도 평가) Track-Ⅱ 신청기업 정책우선도 평가

④ (서류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신청기업은 정해진 기한

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작성·제출

⑤ (기업평가) 중진공의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발주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출약정시, 지원 정책자금의 활용용도 제한 및 향후 사후관리 협조 등의 내용이 명시된 ‘K-뷰티론 특약서’ 작성 필수

* 용도 외 사용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지원조건

◦ (지원한도)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 발주(추천)서·발주 증빙서류 당 1억원 이내, 기업당 연간 2회 신청 가능

* 융자신청 금액(1회)은 발주서상 발주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함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업력 7년 미만(창업기반) : △0.3%p

  - 업력 7년 이상(혁신성장) : + 0.5%p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3211-5603)

                   대한화장품협회 임종근 실장(Tel 02-785-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