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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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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08
조회수 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74호(2025.11.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를 반영하여 제출자료 중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종류를 명확화하고, 심사(변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 등을 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11월 25일(화)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