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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75(2025.11.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백·주름개선 등 화장품의 신규제형 신제품 개발 트렌드에 맞게 고형제 정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하고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차단 원료의 정량법 제2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1125()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