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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헙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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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10
조회수 4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4147호(2025.11.6.)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여 하기 담당자에게 2025년 11월 1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 서지윤(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ㆍ개정(안) 관련 서류⌟ 각 1부(별도송부).
붙임2: 의견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