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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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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11
조회수 5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288호(2025.11.10.)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11월 13일(목)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