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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404호(2025.12.03.) 관련입니다.

 

3.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 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5년 12월 11일(목)까지 하기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 서지윤 (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