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법정교육] 12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교육 12월 31일 정오 신청 마감

첨부파일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439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2025년 12차 온라인교육 '법정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운영 교육으로 아래 중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내용 확인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URL :  edu.helpcosmetic.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된 교육 대상자께서는 최초교육/보수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확인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신청 마감 ⇒  12월 31일 12시(정오)

  ※ 주의 : 법정교육은 '매년 수료'가 원칙이므로, 12월 교육은 신청 시점부터 2025년도 잔여기간만 학습기간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수료 기준  ⇒  12월 31일 23:59:59까지

    · 학습진도 80% 이상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인정

    · 학습 기간이 지나면 교육이 자동 종료되며, 2025년도 교육은 미수료 처리됩니다.(반드시 자정 이전 수료 요망)

 

3. 교육 상담 운영 시간 ⇒  12월 31일 18:00까지

    · 전화 상담 및 1:1문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1:1문의는 순차 답변 되며, 실시간 응대가 어려우니 교육센터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18시 이후에는 시스템 관련 대응(오류 포함)이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교육 진행해 주시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가급적 상담 시간 이전에 수료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 안내 -> 수강전 체크사항] 메뉴의 '학습도구 환경' 확인)

 

4.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법정교육 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후 제공된 잔여 학습기간 내 반드시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 연장 불가)

   법정교육 과태료 근거

   「화장품법」제4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 법정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