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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12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교육 12월 31일 정오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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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09
조회수 439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2025년 12차 온라인교육 '법정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운영 교육으로 아래 중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내용 확인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URL : edu.helpcosmetic.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된 교육 대상자께서는 최초교육/보수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확인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신청 마감 ⇒ 12월 31일 12시(정오)
※ 주의 : 법정교육은 '매년 수료'가 원칙이므로, 12월 교육은 신청 시점부터 2025년도 잔여기간만 학습기간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수료 기준 ⇒ 12월 31일 23:59:59까지
· 학습진도 80% 이상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인정
· 학습 기간이 지나면 교육이 자동 종료되며, 2025년도 교육은 미수료 처리됩니다.(※ 반드시 자정 이전 수료 요망)
3. 교육 상담 운영 시간 ⇒ 12월 31일 18:00까지
· 전화 상담 및 1:1문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1:1문의는 순차 답변 되며, 실시간 응대가 어려우니 교육센터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18시 이후에는 시스템 관련 대응(오류 포함)이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교육 진행해 주시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가급적 상담 시간 이전에 수료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 안내 -> 수강전 체크사항] 메뉴의 '학습도구 환경' 확인)
4.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법정교육 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후 제공된 잔여 학습기간 내 반드시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 연장 불가)
법정교육 과태료 근거
「화장품법」제4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 법정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