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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실시 안내(~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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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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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화장품정책과-119(2026. 1. 7.) 업무 협조 요청
4. 상기 관련하여, 귀 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로서, ‘22년~’25년 기간 중 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5. ‘22년~’25년 기간 중 교육을 미이수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는 2026년 3월 31일(화)까지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과정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신청하러 바로가기(URL) : https://edu.helpcosmetic.or.kr/regist/detail.do?openSbjectCd=EC00006600001
6. 아울러,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20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26년 3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26년 3월 이후 이수 과정: 「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붙임_‘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