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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1266(2026.4.21.)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기를 활용한 화장품 보존제 및 기타성분 시험법을 개발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424()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 1.

붙임2: 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