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064(2026.6.10.)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는 소비자 안전 보장 및 화장품 산업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