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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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0-17
조회수 123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효성 및 동물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6년 10월 21일(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