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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890(2016.8.2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총리령 제1330호)이 ‘16.10.28일(금)자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령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기재 의무화(안 제7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마련(안 제60조 및 별표 6의2 신설)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