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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등록일 2016-11-10
조회수 12917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122호(2016. 11. 4.)와 관련입니다.
2.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년 11월 11일(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