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홈
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1호(2016.11.1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2.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년 12월 12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