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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에 따라 화장품 살균·보존제 성분의 사용 기준을 변경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1월 9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