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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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28
조회수 152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6호(2016.11.22.)와 관련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강화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