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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등록일 2016-11-30
조회수 144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관련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공표 등), 과징금, 사전검토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시행(‘16.7.20)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년 12월 8일(목)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정(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