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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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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2-07
조회수 145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하여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6년 12월 12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