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약사법」일부 개정법률 개정 공포 안내
등록일 2016-12-07
조회수 145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061(2016.1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일부 개정법률이 ‘16.12.2일(금)자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에는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 등의 내용 내용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 표시‧기재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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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 -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용기 등에 기재된 사항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은 ‘16. 12. 2.(금)자 관보와 국가볍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약사법」일부 개정법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