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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정예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667호(2019.5.3.)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제품분류에 필요한 민원절차를 규정하고,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19년 5월 3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정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