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29호)」전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해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가 제정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