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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 2020년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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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관세법 제68조, 제69조, 제71조에 따라 2020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9.9.9(월) 오전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관세 품목의 경우, 가능한 한 정확한 관세지원액을 산출(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