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환경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등 제도 시행 및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 예정인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 제도에 대한 환경부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파일을 참고하시어 각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시고

11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FAX 02-6948-8787~8)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별 설명회 장소 및 문의는 아래 이미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등 제도시행 및 교육 안내 공문

첨부 2. 개정 자원재활용법 주요 내용 및 제도 안내

첨부 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4. (설명회 자료)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