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입법예고 되었던 재포장 금지 관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0년 1월 29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개정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 환경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1.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임
 

2.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변경 시, 기준 변경 전 제품의 회수·폐기 등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과대포장 기준 변경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 제조·수입된 제품을 회수·폐기할 필요는 없음
 

3. 재포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며,

-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포장으로 간주함

- 예를 들어 맥주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포장이 아니며,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