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관련 업무 협조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04호(2020.2.11.)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4. 이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 이후 해당되는 생산·수출·판매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 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의무자
①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
②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 ⓐ 생산자가 판매한 경우, ⓑ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모두 포함

나. 신고사항
①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수출량/국내 출고량/재고량
② (판매업자)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다. 신고 기한: 상기 신고사항을 다음 날 12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nedrug.mfds.go.kr)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043-719-3653~7, 2965, (손소독제) 043-719-3358(9), 3365(6), 4608

붙임1: 팝업창 등 홍보 이미지 1부

붙임2: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