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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233호(2020.6.23.)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시행)으로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에 대한 반기별 안전성 정보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20년 6월 23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