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의견조회(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677호 관련입니다.

3. 생화학테러, 방사능 누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인 치료제의 개발, 신속허가 등의 관련된 규정이 「약사법」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또는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의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두루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 되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년 7월 2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bandi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78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