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504호 관련입니다.

3.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0월 15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bandi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4280)] 1부.

붙임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