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2100(2021.6.16.)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규 지정된 기능성화장품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