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042(2022.5.1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환경 마련을 위하여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금지’ 도형을 기재하도록「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