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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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과정[추가개최, 2013.12.10.]

상태
마감
등록비

무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교육미디어센터(서울 가산동 소재)

교육일정

2013-12-10 ~ 2013-12-10

신청기간

2013-11-22 ~ 2013-12-03

교육 대상

교육 정원

13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 5월부터「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12월 10일(화) 교육을 추가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일시 : 2013. 12. 10.(화), 10:00-17:30

교육장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붙임 약도 참조)

대 상

  화장품법제3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자, 130명

  ※단, 제조판매관리자 우선 접수 후 공석에 한하여 교육희망자 접수 진행

❑2013년도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내용

 ·필수과목(3.0H)+선택과목(3.0H)+교육평가(0.5H)= 총 6.5H

과목명
시간(H)
내용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1.0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1.0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의 규정 및 운영
화장품의 안전기준및안전성확보
1.0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성 확보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1.0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화장품의 표시 · 광고 준수사항
1.0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사항 등
화장품 제조 · 수입 및 품질관리
1.0
QC, QA, EDI 동관예정보고 절차 등 교육
교육평가
0.5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80%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

 

교육평가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교육과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교육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안내계좌로 교육비 납부 → 접수완료

 

·교육신청 마감 및 취소 : 입금 선착순 마감/

                               교육 개시 7일전까지만 취소 시 취소.환불 가능

·교 육 비 : 80,000원(교육교재, 식대 포함) 

 

·납부계좌 : 국민은행 816901-04-193696 / 예금주: 대한화장품협회

 

              교육비는 반드시 회사명으로 납부. 타 계좌 또는 개인명 납부 시 접수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될 수 있음 ( 예시: A코스메틱

 

 

주차권은 지원이 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