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오프라인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교육개요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명령을 받은 책임판매관리자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영업자의 의무등), 제40조(과태료)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44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7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타법개정)

교육대상별 교육참여 형태

교육대상

교육 참여 형태

∙화장비누 취급자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화장비누만 취급하는 자에 한함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대표자)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

<지정된 교육장소에 모여 교육 수강>

∙교육명령수령대표자(위반)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최초교육자

책임판매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처음 등록되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여하는 최초 교육자

온라인동영상 교육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연중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동영상 콘텐츠로 교육 수강>

실시간웨비나 교육

<정해진 교육일정에 실시간웨비나시스템 플랫폼에 모여 실시간으로 교육 수강>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

<정해진 교육일정에 오프라인 교육장소에 모여 수강>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신고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최초교육 면제대상: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1년 이내 등록한 자

∙보수교육자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관리자 최초교육을 수료하고 매년 1회 교육의무가 있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최초교육( 집합 또는 실시간웨비나) 으로 교육을 수료한 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최초교육을 면제받고 매년 1회 교육의무가 있는 자

교육내용(붙임 파일 참조)교육내용 다운로드


일반교육/ 세미나, 설명회, 행사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법규, 시장 동향,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설명회, 워크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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