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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2016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대표자교육)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907호)

교육일정

2016-03-29 ~ 2016-03-29

신청기간

2016-02-29 ~ 2016-03-22

교육 대상

교육 정원

2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교육과정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제조판매업를 대상(대표자)으로  하는  교육과정

화장품
제조업자ㆍ
제조판매업자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과목별 내용 및 교육시간 [10:00-17:00]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0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GQ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원료의 배합한도, 금지, 시험법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관리
업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등에 관한 사항
EDI 통관예정보고 절차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총 계
6.0
※ 실시 교과목은 추후 선정하여 이메일로 공지할 예정임.
 
교육일정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모집인원
교육장소
3월 29일(화)
10:00-17:00
[6.0H]
화장품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20명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 907호
 
교육신청 
1.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희망하는 교육일을 선택하여 교육신청서 작성
교육신청서 제출 후 안내계좌로 교육비 납부
교육담당자 확인 후 접수처리
접수 완료 

 

2. 교육 신청 마감일 : 3월 22일(화)까지 입금 선착순 마감

                              (단,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3. 신청취소 및 변경 : 3월 22일(화)까지 신청취소 및 변경 가능, 이후 절대 불가
교육에 필요한 서류준비 및 예약문제로 정해진 기간 외에 신청취소·변경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리니 정확한 일정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 육 비 : 80,000원(교육교재, 식대 포함)
 
5. 납부계좌 : 국민은행 816901-04-193696 / 예금주: 대한화장품협회
  ※ 교육비는 반드시 교육일자+회사명으로 납부. 타 계좌 또는 개인명 납부 시 접수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될 수 있음 ( 예시: 329대한코스메틱)
 ※ 교육비 납입계산서는 일반계산서로 발급되며, 교육신청 시 기재한 참가자의 이메일로
      교육 개최일 전날 발송
 
6. 교육관련 문의
  - 내용관련 : 이지환 (TEL: 070-8709-8612/ E-MAIL: wwmusic@kcia.or.kr)
  - 접수관련 : 이수진 (TEL: 070-8709-8677/ E-MAIL: greensu30@kcia.or.kr)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소
상세 위치
실시교육과정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
(9층 9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907(금산빌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분거리]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