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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취급자 대상_2019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추가,12/12)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

교육일정

2019-12-12 ~ 2019-12-12

신청기간

2019-12-05 ~ 2019-12-09

교육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품목(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교육 정원

80명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

첨부파일

※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취급자 대상 교육신청 게시판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게시판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9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추가, 12/12) 상세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와 통합 운영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품목(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조제1항제3호의3」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4호, 2019.6.28. 개정)
※ 화장품법 일부개정(시행 2019.3.14.)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과정명이 변경·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일정

시 간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09:20 - 09:55

출석확인

09:55 - 10:00

공지사항 안내

10:00 - 11:00

[1.0H]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11:00 - 12:30

[1.5H]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12:30 - 13:30

중 식

 

13:30 - 14:00

[0.5H]

화장품의 생산실적보고서 작성요령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절차, 방법 등

14:00 - 14:30

[0.5H]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서 작성요령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14:30 - 15:30

[1.0H]

화장품의 안전성확보 및 안전기준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등

15:30 - 17:00

[1.5H]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17:00 - 17:30

교육 평가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실시)

 

♦ 교육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반드시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취급자 대상으로 마련된 교육신청 게시판에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지된 접수기간은 최대 접수기간으로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기간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드립니다.
다.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셔야 접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저장만 한 상태는 접수X)
라.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에 필요한 준비 비용(교육장 대관, 교재, 강사 등)으로 소비되고, 전자결제 시스템 특성상 공지한 기간 외엔 접수 취소·환불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리니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교육 접수 및 취소·환불은 접수기간 내에 협회 홈페이지 공지/교육 → 신청결과확인 및 수료증출력 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바. 수료증 수령 방법

교육 대상자

수료증 수령 방법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장으로 수료증 우편 발송

※ 취급품목명이 기재된 수료증을 우편으로 전달하오니 반드시 전달받은 수료증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명

상세 위치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약도

http://www.seoulwomen.or.kr/c1/s9.jsp

***교육인원이 많고 앞/뒤 의자 간격이 좁아 혼잡하오니 교육참가자 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교육 접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여성플라자 5부제 실시로 차량번호 끝자리 4번, 9번은 입차 제한되며, 입차량이 많은 경우, 오전 입차가 불가한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