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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웨비나/ 오프라인 교육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교육(1차, 대표자 대상)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 907호

교육일정

2020-03-10 ~ 2020-03-10

신청기간

2020-02-17 ~ 2020-03-02

교육 대상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교육 정원

15명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첨부파일

*** 해당 교육은 위반사항에 따라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대표자 대상 교육으로 상세내용(대상, 일정, 신청방법, 장소 등)은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접수는 3월 중순부터 진행되오니 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교육 대상자

운영형태

화장품

제조업자ㆍ책임판매업자 교육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화장품 제조업자ㆍ

책임판매업자

(위반사항 등으로 별도의 교육명령을 수령한 대표자)

오프라인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629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5조제5항~제8항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92호, 2020. 1. 22., 일부개정) 제8조,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44호, 201912.30. 개정)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과목

내용

12:40-13:00

출석 확인 및 공지사항 안내(신분증 제시 후 이름 정자 기재)

13:00-14:30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14:30-16:30

화장품법의 개요(품질, 안전 포함)

화장품 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최근 개정법령 등

16:30-17:30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17:30-19:00

화장품의 문서관리

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문서·기록의 예시

※ 교육일정은 교육 상황에 따라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자가 이수하여야하며 대상자 외 임의 대리참석은 교육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 수령 후 6개월 이내 수료하여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상세 확인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1. 상단/하단에 위치한 교육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저장  → 교육비 결제   → 접수완료

   ※ 오프라인 교육 신청내역확인은 교육신청→오프라인교육→신청결과확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교육접수마감일 및 신청취소기간 : ~3월 2일(월)까지 교육비 입금 선착순 마

   ※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자가 5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준비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

상세 위치

교육과정명

대한화장품협회

9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907(금산빌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분 거리]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교육

약도

http://www.kcia.or.kr/_Document/about/about_080.asp

※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4,000원 부과됨)